경찰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고발장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됐다”며 “논란이 된 개발 예정지 관할이 경기남부경찰청이기 때문에 오늘 이첩됐다”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 출석한 홍 대표는 “광명과 시흥에 앞서 3기 신도시에 지정된 남양주와 하남에도 LH 직원들의 사전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많다”며 “당시 LH 사장을 맡고 있던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시민단체 활빈단은 “공직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의 발표 직후 LH는 곧바로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처를 취했다고 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 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