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CCTV로 집안 감시하며 일가족 가스라이팅 한 무속인 부부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영화 '만신'>
무속인 부부
범죄유형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수억 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일가족 집에 CCTV 10여 대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가 하면 가족 간 서로 폭행하게 하거나 성폭행 등 육체적·심리적으로 통제했다.
지난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이정화)는 지난달 5일 무속인 A 씨 부부를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B 씨와 그의 자녀 C 씨 등 세 남매가 사는 집 안에 CCTV 10여 대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심리적·육체적으로 지배당한 이들을 서로 폭행하게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무속인 부부를 의지했다. 무속인 부부는 B 씨가 일하러 나가면 당시 미성년이었던 B 씨 자녀들을 돌봐줬고, 그때부터 자녀들은 엄마보다 무속인 부부를 더 따랐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B 씨에게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지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고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은 서로 폭행하게 했고,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해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 부부는 B씨 자녀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 원을 빼앗기도 했다. B 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한 A 씨 부부는 B 씨 가족들은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 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천만~8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 씨 부부에 대한 추가 범행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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