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하라 최종범 법적 공방 사건의 대해 알아보자
최종범(31)
2020년
2021년 7월 1일 징역 1년 복역
구하라 최종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는 최종범이 구하라가 출연하던 JTBC4 예능프로그램 '마이 매드 뷰티 다이어리'에 출연하였고 이로 인해 인연을 맺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13일에 일어난 쌍방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연인에서 악연으로 바뀌게 되었다
구하라 최종범 법정 공방 사건
2018년 9월 13일 발생한 구하라의 남자친구 최종범과의 불화와 이후 진행된 서로 간의 공방. 처음에는 최종범이 우선적인 신고와 이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로 인해 구하라 의 일방 폭행으로만 알려져 있었으나, 이후 구하라 의 디스패치 인터뷰를 통해 쌍방폭행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이후 구하라가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서로 화해하는 듯싶었으나, 며칠 뒤에 구하라가 최종범에게 강요, 협박, 성폭력에 대한 혐의로 고소를 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2018년 10월 4일 디스패치가 최종범에게서 받은 제보 이메일 등을 기준으로 기사에서는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성관계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두 차례 전송했으며 이를 빌미로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것과, 구하라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담긴 빌라의 CCTV 캡처본 등이 공개되었다. 구하라는 "남자친구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습니다. 디스패치에 제보했을까. 친구들과 공유했을까.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 복잡했습니다"라고 기사를 통해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최종범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애초에 그 영상의 존재는 언론에 제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성관계 동영상이 불법 촬영이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구하라가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제안했으며 촬영한 사람도 구하라" 라며 "서로 합의된 촬영이다. 이는 해당 영상을 통해 바로 증명 가능한 사실" 이라고 했다. 그리고 "연예인인 구하라 씨의 명예가 중요하다면 헤어 아티스트인 내 명예도 소중하다."며 그 영상이 유포되거나 공개되면 구하라 씨뿐만 아니라 나름 얼굴이 알려진 자신의 사회생활도 어려워질 텐데 왜 영상을 유포하려고 하겠냐며 반문했다.
이후 최종범 측 변호사가 해명하기를 "결별 이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영상을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구하라에게 보냈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최종범의 발언에 의하면 "여기 네 동영상을 줄 테니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라는 의미였다고 하지만, 상호 간의 싸움이 있었고 감정적·육체적인 갈등이 있었던 시점 이 후 취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매우 힘들다. 그리고 구하라 씨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협박죄는 묵시적으로 해악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 뒤 정황을 통해 판단했을 때 결국 최종범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직접적인 협박 메시지가 없어도 협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단 위에 인터뷰를 통해 영상을 보낸 사실 자체는 모두 시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해 최종범에 대한 옹호적인 여론은 완전히 끝장나버렸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2018년 10월 19일 검찰에 최종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 함에 따라 22일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혐의는 협박, 상해, 강요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삼자 유출 정황이 없어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최종범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구하라 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19년 8월 29일 1심 재판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5가지 공소 중 성폭력 특례법을 제외한 4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이후 최종범은 항소하였고 2심을 진행했다. 2020년 7월 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도주의 우려를 들어 최종범을 법정 구속하였다. 하지만 최종범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했다. 2020년 10월 15일 징역 1년 확정되었다. 대법원 3심 결과가 나오게 되어서 결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고 출소는 2021년 7월
최종범이 대한민국의 일반 범죄자들처럼 조용히 잊혀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와 좋은 연인이었던 시절 '마이 매드 뷰티 다이어리'에 구하라와 함께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특히 구하라가 생전에 한류스타였던 관계로 최종범 또한 연인이었던 구하라의 유명세로 인해 본인도 국제적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아예 유죄 판결 자체를 안 받았다면 모를까 짧게나마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이다. 그리고 어딜 가든 '구하라 자살하게 만든 놈' 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미용사로 죽을 때까지 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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