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9년 4월 17일 일어난 진주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안인득
1977년 7월
경상남도 진주시 출생
가족
어머니
4남 중 차남
학력
방송통신고등학교(중퇴)
혐의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인명피해
사망 5명, 부상 17명
최종 형량
무기징역
1977년 7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4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아팠고 어머니가 일을 했으며, 안인득의 집안은 단칸방을 여러 차례 전전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가난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중에는 따돌림을 몇 번 당한 것 빼고는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고 노래방을 좋아했다고 한다.
가난한 형편을 이유로 1993년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중졸 학력 탓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길이 없었다. 그는 만 18세이던 해에 본드 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다녀온 적이 있다. 진주의 한 정비공장을 시작으로 공장 근로자로 전전했다. 공장에서 가족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다. 중졸에다 가계곤란자로 분류돼 상근예비역을 마쳤다
20대 초반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허리를 다치고 나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으며, 가족을 포함해 주변에서 밥을 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고 고함을 지르면서 물건을 창밖으로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피해망상 증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갔다
번번히 취업에 실패한 그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겠다며 방송통신고에 진학했지만 얼마 뒤 그만두었다고 한다
진주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살인 사건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에서 4층 406호에 거주하던 범인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칼 2자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 10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주민을 죽이고 6명에게 직접적으로 자상을 입혔다
사망자는 금 모양(여·11세), 최 모양(여·19세), 이 모씨(여·59세), 김 모씨(여·65세), 황 모씨(남·74세)로 모두 여성·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 범인보다 상대적인 약자들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10평대 국민임대주택이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상대적인 약자들이 다수 피해를 입은 참변이다
이때, 목격자에 따르면 상대방의 덩치가 큰 경우에는 노려보기만 할 뿐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범인 안인득은 자기 범행의 희생양을 선택적으로 골랐다는 얘기다. 안인득의 이러한 범행에 "칼로 사람을 찌른다", "2층 계단이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등의 신고가 잇따랐다
생존한 주민들 중 3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었고, 10명은 안인득이 낸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셔 경상대학교 병원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4시 35분경 현장에 도착했으며 2분 만에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든 범인을 발견해서 대치한 끝에 4시 50분경 안인득을 체포했다. 불은 안인득의 집과 복도 약 22제곱미터를 태운 뒤 소방당국에 의해 약 32분 만인 4시 57분경에 진압되었다 경찰에 체포된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임금체불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홧김에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강력범죄자들의 정해진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살기 싫어서 그랬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지껄였다
그러나 노동부의 확인 결과, 안인득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으로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임금체불 등 직장에 대한 핑계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안인득은 2010년에 폭력 행위로 구속된 전과가 있었던 인물로, 당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으로 판정되어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본인의 거부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2017년 이후 평소에도 발코니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윗집에 이유 없이 오물을 투척하거나 윗집 사람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며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주민들이 경찰과 동사무소에 거듭 신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대처가 무능하고 안일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화해를 종용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당장 사건 2주 전에도 경찰 출동이 있었으나, 증거가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며 돌아갔다고 한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서 안인득에 대한 상고심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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