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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남아 성 착취물 추행 최찬욱 공인중개사 사건

오늘은 대전판 n번방 최찬욱의 대해 알아보자

 

최찬욱 앞모습

최찬욱

1995년생

직업 

공인중개사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형량

징역 12년

(2033년 6월 15일 출소)

 

최찬욱은 2016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성으로 가장해 알게 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6월 16일 구속됐다. 최찬욱은 자신이 제작한 성 착취물 총 6,954개를 사진 3841개, 영상 3703개로 나눠서 휴대전화 등에 보관했다. 이중 14개는 해외 서버를 둔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만 11세~13세의 남자 아동 및 청소년이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7개월동안 초등학생 3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2명을 5회에 걸쳐 유사 강간하고 다른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파악된 피해자 수는 357명이며 모두 남성이다.

 

경찰은 4월 대전지역 일부 피해자 부모들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최찬욱은 경찰에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어린이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소아성애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고 싶다" 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미국의 한 음악대학에 재학했을 때 2주 동안 진행된 여름 청소년 캠프에서 만난 남자아이들을 캠프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2021년 6월 22일 열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7명 정원 만장일치로 최찬욱의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대전경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최찬욱이 처음이다.

 

2022년 8월 11일 최찬욱은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