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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조두순 나영이 사건 형량 출소 근황

오늘은 범죄자 조두순 사건의 대해 알아보자

 

조두순

1952년 10월 18일생

163cm 70kg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전과 

18범

범죄유형

성폭행, 아동 성범죄, 절도,  폭력, 상해치사 등

범행기간

1970년~2008년 12월 11일

최종 수감일

2008년 12월 13일

최종 출소일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은 한 사람에게 있어 가정환경이 인생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정확한 예시로 후술 할 그의 인생을 파해쳐보면 정말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처참하고 불우한 내용만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의 삶은 개선될 여지없이 나락의 길을 걸었고, 그러한 인생사는 그를 극악무도한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1952년 10월 18일에 빈민 가정에서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대처승이었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을 일삼는 막장 부모였으며 그가 10살 때인 1962년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다. 어머니는 중풍환자였다. 국민학교 시절 그는 학교폭력 가해자였으며 이 때문에 급우들과 충돌이 잦았다고 한다. 결국 가난한 형편과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인해 국민학교 6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다

 

국민학교 중퇴 이후 비행을 일삼다가 18세였던 1970년에 대전시에서 자전거를 훔치는 것으로 공식적인 첫 범죄를 저질렀다. 검거 당시 초범이었고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보호자 감호 처분을 받았다. 2년 후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는 또래 아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죄목으로 소년원 처분 1년 6개월을 받고 소년원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간 수용 생활을 했고 소년원에서 나온 뒤 상습 절도 행각을 하여 1977년 대천지범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수용생활을 했다

 

그가 성인이 된 이후인 1974년 중풍을 앓던 어머니가 사망했다. 20~30대 시절에는 구두닦이., 음악다방 DJ, 노점 운영 등을 했으며 알코올 의존증에 가까울 만큼 음주도 즐겼다. 음악다방 DJ 시절엔 여러 여성들과 동거를 하는 등, 성생활이 문란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동거녀 폭행으로 징역을 산 적도 있다

 

1983년 당시 31세였던 조두순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에서 길 가던 19세 봉제공장 여성 직원을 마구 폭행한 뒤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강간치상)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삼청교육대까지 드나드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데 거리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43세였던 1995년 12월 21일 술자리에서 만난 60세 남성 황지현씨가 전두환과 노태우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5공 시절에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 분이 안 풀린다고 진술했으며 5공 시절의 삼청교육대가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후에도 이런저런 중범죄를 저지르며 약 10여 년 동안 교도소를 여러 번 들락날락하던 당시 전과 17범 조두순은 2008년 말, 18번째 범죄로 8세 여아를 성폭행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그 사건을 대해 아래 나열하겠지만 정말 후레자식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조두순 사건

2008년 오전 8시 30분경 당시 만 56세의 전과 17범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A(여, 당시 만 8세)양을 발견하고 "너 이 교회에 다니니?"라고 물었다. 이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입을 막고 번쩍 안아 교회 건물 유리문을 A양을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A양을 강제로 눌러앉혔다.

 

A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시켰으나 싫다고 저항하는 A양의 안면을 가격하고 아이의 뺨을 물어뜯었다. 이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서 중상을 입혔다. 이후 조두순은 체액을 씻어내기 위해 의식을 잃은 A양 위에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했다. 얼마 후 정신이 든 A양은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갔고 화장실 문 밖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조두순이 당시 8세였던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이후 수술이 잘 되어 배변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장의 70%가 손실된 상태다 보니 대변 때문에 기저귀를 차야 하는 상태로 후유증은 여전하다고 한다.

 

2009년 9월 24일, 대법원은 조두순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 지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만 이게 그 당시로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이례적으로 상당히 크게 내려진 중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