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3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피의자
20대 남성 A(28)
혐의
강간등상살인, 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징역
50년
대구 돌려차기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북현동에서 20대 남성 A(28)가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23)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B 씨의 양손과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마침 집으로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 씨(23)가 A를 제지하였지만 A 씨는 흉기로 C 씨의 얼굴, 목,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오토바이 번호를 추적한 뒤 범행 3시간 만인 14일 오전 2시경 낙동강 강정고령보 인근에서 A 씨를 채포 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배달기사로 위장하면서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노렸고, 흉기도 사전에 미리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에서 범행 4일 전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등의 검색기록이 발견됐고 여성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다수의 영상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 B 씨는 손목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신경의 큰 손상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이다 남자친구 C 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뒤 40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11세 수준의 기능이 되었고 독립적인 보행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2023년 6월 12일 대구지검 형사2부는 A 씨를 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A 씨는 2021년 7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23년 11월 30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유기징역으로서는 역대 최고형량이다. 또한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성범죄 및 살인미수 만으로 조주빈의 형량을 뛰어넘었다. 다만 항소심이 열릴 경우 형량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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