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 대해 알아보자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 이석준 신상
96년생 이석준은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00년생)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13살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송파구 송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오는 21일 오후 1심 선거공판을 열기로 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31일 이석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결심공판 이후 이석준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변론을 재개됐다.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해 검찰은 이날 양형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석준의 경우 일반범죄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는 중간으로 나왔다. 검찰은 성인 재범 위험성에 대해 "보복 살인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경우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강도 범죄, 살인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을 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석준 측 변호인은 "사거느이 경위와 발생 동기를 보면 이석준이 장기간 수용될 것이며 아직 20대 청년으로 범죄전력(벌금 2회)이 크지 않은 점,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 만약 출소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것인가를 고려해달라" 고 선처를 구했다
또한 "이석준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인정했다. 다만 보복의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다. 피해자 측에 직접적인 사죄를 하지 못한 것은 피해의 중대성을 봤을 때 유족에게 섣부른 사죄를 할 경우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석준 측은 피해 유족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참석한 이석준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단 말씀밖에 할 수 없고 피해자 분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석준은 단번에 흉기로 피해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침착하게 범행을 수행했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벌도 가혹하지 않다고 본다" 고 설명했다
이석준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경찰관이 문 앞에 왔을 때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범행했다" 는 취지로 계획적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석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피해 여성 A 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예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석준은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 씨의 주소지 등을 입수했다고 검찰은 봤다. 렌터카에 전기충격기 등과 여러 흉기를 싣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A 씨의 집을 찾은 이석준은 실랑이를 벌이다 A 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A 씨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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