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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꼬꼬무 송파 가락동 살인사건 정리

오늘은 꼬꼬무에서 방송된 가락동 이별 살인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한효준 앞모습

한효준

(현재기준 38세)

범죄유형

살인

형량

무기징역

 

2015년 5월 가해자 한효준은 피해자 김정은 씨를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약 한 달 후 교제를 시작하게 도니다. 한효준에 의하면 본인은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고 가족들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김정은 씨는 대형 치과 총괄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만남 초반에는 출퇴근을 데려다주고 피해자 김정은 씨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정도로 둘의 만남에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고 주변에서도 한효준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부러워하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뒤 가해자 한효준은 회사에 있는 김정은 씨에게 연락을 하면서 누구와 잇는지 직원 중 남자가 있는지 등을 캐묻는 등 전형적인 집착이 시작됐다. 김정은 씨는 가해자 한효준의 가족들도 모두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이 버팀목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 이때를 시작으로 피해자 김정은 씨의 모든 행동에 대한 통제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연락을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행동을 넘기 시작한다.

 

한효준의 집착 수위가 서서히 올라가는 가운데 이상한 느낌을 받은 김정은 씨는 근무처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해당직원 없음, 즉 유명 증권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알게 된다. 김정은 씨는 이 때부터 가해자 한효준의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고 해도 한번 불신이 생기게 되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인사이라면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거나 빠른 이별을 택하지만 가해자 한효준은 오히려 더 심각한 집착으로 대응하고 다툼도 자주 하게 되는 등 갈등이 깊어진다.

 

2016년 2월 만난지 8개월여 만에 피해자 김정은 씨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한다.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 위한 최선의 행동이 집착이라는 것에 실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헤어지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며칠간 연락이 없던 가운데 피해자 김정은 씨의 집에 편지 한 통이 집에 도착한다. 편지 내용은 길게 고민했지만 결정했다는 다소 불길한 마무리였기 때문에 피해자 김정은 씨에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해자 한효준의 집착은 더욱 집요하게 진행된다.

 

헤어질 수 없다.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 다시 시작하자라는 문자와 끊임없는 전화가 이어진다. 문자와 전화는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기 시작하던 가운데 가해자 한효준은 피해자 김정은 씨에게 돈을 갚겠다는 빌미로 만나자는 제의를 하게 된다. 가해자 한효준은 병원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돈 까지 빌렸던 것이다. 당연히 계좌번호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직접 만나서 줘야겠다며 만남을 강요한다. 김정은 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가해자 한효준의 차에 탑승하게 된다. 차를 몰고 얼마 움직이지 않아 잠실대교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 김정은 씨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는데 이거(피해자 김정은 씨가 빌려준 돈) 때문에 나왔을 텐데 못주겠다. 나한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해라. 전에 만났던 여자도 너처럼 날 버렸다. 그 여자 가족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다리만 부러뜨렸다.라는 개소리를 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김정은 씨에게 살해협박을 한다. 나하고 헤어지면 너하고 가족들 전부 죽여버릴 거다라고

 

피해자 김정은 씨는 급기야 실어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공포감으로 인해 평소에 신경도 쓰지 않을 정도의 소음으로도 행동이 불가능해질 정도였다고 한다. 가해자 한효준이 언제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결국 출근마저 불가능해질 정도가 돼버렸는데 가해자 한효준은 끝도 없이 메시지와 전화를 하는 등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였다고 한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에 대해 수 차례 상의를 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신고를 포기하게 된다. 되려 신고했다는 사실로 인해 보복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합리적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스토킹 살인 범죄가 흔하지 않은 시대였다)

 

김정은 씨는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문제와 계속해서 숨기보다 자신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가해자 한효준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출근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한효준은 도무지 끊어질 생각이 없었고 아예 직장에 있는 김정은 씨를 감시하고 출퇴근을 추적하는 등 선을 넘어도 아득히 넘어섰다. 결국 김정은 씨의 아버지가 출퇴근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김정은 씨의 아버지는 위암수술로 인해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딸을 위해 이를 포기한 것이다. 게다가 가해자 한효준과 직접 만나 딸과 헤어지기를 원하니 더 이상 스토킹을 하지 말고 힘들면 술 한 잔 사겠다면서 잘 타이르고 보내기도 했다. 이후 한효준 과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된다.

 

상황이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고 생각한 피해자 김정은 씨는 잠시 바깥을 둘러보던 중 가해자 한효준의 차량을 발견한다. 하지만 한효준은 차에 없었고 불길함에 주변을 살펴보다가 맞은편 건물의 옥상에서 자신을 감시하던 한효준을 보게 된다. 그리고 또다시 이전과 같이 연락을 시작하는데 김정은 씨는 잘 달래서 해결해 보고자 한효준과 만나게 된다. 하지만 한치도 물러섬이 없고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거냐는 물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별을 고한다. 며칠 뒤 새벽 한효준은 김정은 씨의 집 앞에서 전화를 하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봤지만 없는 것을 확인한다. 하지만 한효준은 시야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숨어 있다가 김정은 씨에게 아버지가 복도로 나오니 좋냐며 조롱하기까지 한다.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

불안함이 계속되던 가운데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고 한효준이 연락하지 않으면서 김정은 씨는 그동안 자신 때문에 제대로 운동조차 하지 못한 아버지에게 상황이 괜찮아진 것 같으니 운동을 다시 시작해 보라는 권유를 하고 이에 아버지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기로 한다. 이때가 2016년 4월 19일 사건 당일이었다.

 

피해자 김정은 씨의 아버지가 외출을 한 직후 한대의 오토바이가 아파트로 들어선다.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있던 가해자 한효준은 익숙하게 아파트입구에 있는 우편함을 살펴보고 계단을 통해 김정은 씨의 집으로 찾아간다. 약 한 시간 뒤 김정은 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맨발로 아파트 주차장으로 뛰쳐나왔고 가해자 한효준의 손에 칼을 들고 이를 뒤 쫓는다. 이 상황을 본 경비가 쫓아가지만 뒤늦게 칼을 보고 잠시 멈칫한 사이 피해자 김정은 씨를 수 차례 칼로 찌른 뒤 도주한다.

 

환한 대낮에 아파트 주차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칼부림을 보고 경비와 주민들은 놀라면서도 가해자 한효준을 추적한다. 이때 한 주민은 자신의 차량으로 가해자 한효준의 앞을 막았는데 차를 피하고 전력질주하며 사라진다. 주민들은 119에 신고를 하고 제압할 수 있는 빗자루등을 들고 한효준을 추적하던 중 코앞에서 놓치게 되는데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로 아파트를 빠져나가 버렸던 것이다. 신고를 받고 가해자 한효준을 잡기 위해 강력팀 6개 팀이 동원됐는데 사건 발생 다음날 현장에서 약 15km 떨어진 경기도 구리시의 비닐하우스 옆에서 붙잡힌다.

 

검거 직후 기자들이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한다. 뉴스에서 흔히 같잖은 핑계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 머리를 굴렸는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임을 주장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었는데 범행 전 행동을 비롯해서 범행 후 시민들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이나 경비를 위협했던 행동과 말, 범행 현장까지 타고 왔다가 도주하면서 타고 간 오토바이와 결정적으로 가방의 내용물 등 증거와 증인들이 차고 넘쳤다. 특히 가방에는 칼만 무려 3개 그것도 압박붕대로 손잡이 부분을 감아놓은 것이며 나일론 끈과 넥타이, 로프, 면 수건, 테이프 등이 있었고 그중 드링크병 2개에는 염산이 담겨 있었다. 한효준의 핑계는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가방에 들어있던 물건들은 자살을 하기 위해 가져갔고 대화중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나 살인을 저질렀던 것, 도주 과정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헛소리까지 해댔다고 한다.

 

1심에서 검찰은 한효준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3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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