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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안희정 성폭력 성추행한 사건

오늘은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에 대해 알아보자

 

안희정

1964년 12월 1일

충남 논산군 출생

범행유형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징역

3년 6개월 (2022년 8월 4일 만기출소)

 

1989년 YS의 통일민주당에서 보좌관으로 정계 입문한 이후 노무현 전 의원의 최측근이 되어 '노무현의 왼팔', '노무현의 좌희정&우광재' 심지어 '노무현의 정치적 동업자'라고까지 불리며 정치인 노무현의 행보 및 정책적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자타가 공인하는 참여정부 성립 일등 공신이었으나 2002년 대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어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맡지 못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감옥을 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여전히 친노에서 영향력은 여전했다. 충남도지사에 당선되기 전까지 실질적인 정치 경력은 없었지만 2010년 고향에서 충청남도지사에 당선, 연임에 성공하며 거물급 정치인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인임에도 영화배우에 비견될 정도로 빼어난 외모, 민주당 정치인 중 온건한 대중적 이미지, 안정적인 도정 활동 등을 바탕으로 문재인의 뒤를 이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선두권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제37대(민선 6기) 충청남도지사를 사퇴하고 정치 활동 중단 및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제명 및 출당 조치됐다. 소명 기회를 주었지만 안희정이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했다고 한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에게 8개월 동안 4번에 걸친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김정은 씨는 안희정 지사가 "너는 나의 거울이다. 투명하게 비추며 그림자같이 행동하라"고 말했다고 하며 안희정이 권력의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반박이나 저항은 불가능했다고 그 당시 상황을 밝혔다. 게다가 2018년 2월 25일에는 안희정이 "잊어라, 스위스와 러시아에서 본 풍경을 생각해라"라고 하며 미투 운동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며 피의자 김정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며 사죄를 해놓고는,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했다. 김정은 씨는 "안희정 지사의 미투 운동 언급은 '미투 운동을 나의 앞에 언급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안 지사는 이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씨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안 지사를 지목하며 국민이 자신을 지켜 주었으면 하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씨가 추가로 안희정 지사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정무비서와 수행비서를 지낸 김지은 씨가 안희정 당시 충청남도지사에게 8개월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8년에 주장해 안희정 당시 지사가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안희정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불륜 관계임을 인정했을 뿐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로 여겨지던 안희정은 당에서 제명당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며 29년 정치 경력과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 종말을 고했다.

 

1심은 2018년 8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안희정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2019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3심은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인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