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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얼굴

오늘은 2022년 7월에 있었던 인하대학교 재학생 강간살인 혐의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김진송 앞모습

김진송(가명) 

02년생

2022년 9월 13일 인하대학교 제적

혐의

준강간치사

인명피해

사망 1명

 

인하대 여대생 강간살인 혐의 사건

2022년 7월 15일 오전 3시 49분경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2호관과 60주년 기념관 사잇길에서 인하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이 머리에 다량의 피를 흘린 채 나체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3시간 후인 당일 아침 7시경 사망한 사건이다

 

7월 14일 피의자 김진송이 계절학기 시험 종류 후 밤 늦게까지밤늦게까지 일행들과(피해자 여대생 포함)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김진송이 여대생을 "학교까지 바래다준다"며 둘이 따로 이동, 이 시각에 CCTV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부축해서 건물(강의동)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사건 당시 해당 건물인 단과대학 강의동에는 이 둘 외에 다른 일행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7월 15일 새벽 1시 30분 김진송이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촬영한 시점이며 피해자가 3층에서 추락한 시점이다. 이후 1시간 이상 피해자가 방치됐지만 행인이 없어 발견되지 못했다. 살인이었든 사고였든 간에 추락 후에도 피해 여대생은 살아 있었고 피의자 김진송은 방치한 것이 사망한 원인이 됐다. 오전 3시 49분 피해 여대생은 행인들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었고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소방당국(119)에 구조 당시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다. 오전 7시경 끝내 피해 여대생은 사망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목격자 진술과 대학 내 CCTV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피해자의 상의는 추락 장소에서 발견됐지만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곳에서 10m 정도 떨어진 건물 외벽 바닥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이 발견되는 등 바지와 속옷이 교내 다른 장소에서 나왔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 김진송이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보았다. 경찰은 현장인 건물 안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재학생의 휴대전화를 발견해 탐문수사 등을 벌여 휴대전화 소지자의 자택에 찾아갔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고 조사를 받던 중 여학생을 성폭행했고 여대생이 추락해 사망했다는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즉시 이진송을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사실을 알렸고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대생이 성폭행당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았다. 경찰은 김진송과 피해 여대생이 같이 강의동으로 이동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성폭행을 한 후 타살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7월 16일 인천미추경찰서는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강간치사죄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혐의 사실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7월 17일 김진송은 경찰조사에서 여대생이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김진송이 고의로 피해자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고의적 살인이었는지, 몸싸움으로 인한 사고였는지를 다각적으로 현장실험을 진행했다. 김진송의 부모가 학내 주변 인물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부탁했다. 변호사를 통해 휴대전화 내의 연락처 명단을 건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월 20일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김진송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항소했다" 설명했다. 아직 진행형 사건이다.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위반 (강간살인)혐의로 기소된 전 김 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리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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