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 기록

동해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사건

오늘은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육군 부사관 아내 살인사건

박성수(가명)

육군 부사관

혐의

살인, 시체손괴

징역

35년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사건

지난 2023년 3월 8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에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텅 빈 사거리에서 차량 한 대가 90km/h 속도로 돌진하다가 옹벽을 들이받은 것, 차량 앞부분이 반파될 만큼의 충격에도 운전자 박성수의 부상은 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구조대원에게 졸음운전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졸음운전에 인한 사망 사고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 사망한 아내 김 씨는 발목뼈가 탈구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차량에서는 혈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것, 또한 사고 당일 박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확인한 CCTV 영상에서 사고 발생 2시간여 박 씨가 아내 김 씨를 캐리어에 실어 조수석에 태우는 장면이 포착된 것, 그 후 박성수는 사고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가 갑자기 급가속하며 옹벽을 들이받은 것, 이에 경찰은 졸음운전에 의한 사망사고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성수는 이후 진술을 뒤집었다. 전날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신실한 종교인이었던 아내의 명예를 지키고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시신을 차에 옮겼다는 것, 그 후 그는 다시 집으로 가서 아내가 사망한 현장을 정리했고, 슬픔과 고민 속에서 무작정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이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면 이런 의심을 받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바로 신고하지 않아서 생긴 일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의 시신을 부검했고 그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이었다. 전문가는 누군가가 목을 누른 자국은 발견되지 않았고 끈으로 목을 조른 삭흔이나 김 씨가 저항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며 의아해했다. 그리고 박 씨의 진술대로 다리가 땅에 닿아 비스듬한 자세였다면 안면 울혈과 일혈점을 동반하는 목맴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장을 살펴봤을 때 자살로 보면 더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럼에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목에 양쪽에 국소적인 꾹 누른 듯한 출혈이 있었던 것, 그러나 누군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다며 답답해했다.

 

박성수의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 한 두 사람, 박 씨는 부대 내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엘리트이자 존경받는 동료였던 것 그리고 그는 친한 지인들에게 평소 아내의 씀씀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내 김 씨 동생의 이야기는 달랐다. 평소 김 씨는 항상 절약을 강조했고 이에 반해 박 씨는 김 씨의 동생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다는 것, 박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은 김 씨의 동생뿐만 아니었다. 그는 주변 지인들과 동료들에게 많은 돈을 빌렸다. 이뿐만 아니었다. 박 씨는 군인 생활안정자금 4천여 만원 대출 후 캐피탈, 카드론, 군 전세자금 등 지난 8년간 3억 7천여만 원을 대출받았고 최근에는 7천만 원대의 신차를 구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의 가계부를 분석한 전문가는 "부채에 대한 여부를 몰랐던 것으로 추측된다. 박 씨는 대출이 대출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 고 했다. 김 씨의 동생도 김 씨의 집과 차를 사는데 대출을 받은 것 말고 다른 대출금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원비까지 밀리자 김 씨는 박 씨에게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이 문제였을까? 하지만 이것이 갈등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살해 원인이 되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1358회 동해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진실 옹벽과 삭흔 영상을 보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한편 2023년 12월 5일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욱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5년 더 많다. 제3지역 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시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47세 박성수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고소장에는 아내 김 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 원을 타 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동기가 전혀 없었던 점, 목 부위에 삭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 처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만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며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