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것이알고싶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자
이정호(가명 31대 남)
전과 18범
재판
1심 징역 12년, 전자발찌 20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2년 5월 22일 새벽 4시 51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청년임대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한 박세연 씨(가명 26세)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약 10분간 150m가량을 뒤따라온 가해 남성 이정호(가명 31)가 박세연 씨 뒤로 접근해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1회 가격했다. 박세연 씨가 건물 벽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바닥으로 쓰러지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정호는 주먹으로 박세연 씨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박세연 씨가 꿈틀거리자 휴대폰을 빼앗은 뒤 추가로 4회 더 발로 머리를 짓밟았다. 박세연 씨가 의식을 잃고 손을 늘어뜨리고 몸이 굳은 채 기절하자. 이정호는 한차례 더 발로 머리를 내려찍은 뒤 박세연 씨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어깨에 둘러메고 CCTV가 없는 건물 안쪽 복도로 옮겨두고 도주했다.
박세연 씨가 CCTV 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은 8분으로 이 동안의 이진호의 행적은 알 수 없다. 이후 입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 당시 최초 발견자인 입주민과 피해자 언니의 증언에 의하면 발견 당시 상의가 올라가 있었고 바지 지퍼가 열려있어 체모가 보였으며 바지를 벗었는데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에만 걸쳐 있었다
가해자 이정호는 경호업체(용역깡패) 직원이었고 이미 전과 18범(폭행, 상해, 강간)이었다. 미성년자 때 이미 소년부에 6번 송치되었고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징역형을 살기도 했다. 심지어 이 범행은 2014년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020년 대구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박세연 씨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 등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 사건 발생 후 입원까지의 2~3일간의 기억이 없다. 병원 치료 1개월 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디자이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재판 중에 10kg가량 빠졌다.
가해자 이정호는 도주 후 여자친구의(전 여자친구 윤소희) 집에 숨어있다가 결국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부산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서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다.
성폭행 정황
당시 사건에서 이정호의 성폭행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성폭행 정황이 일반적인 부위가 아닌 항문 쪽이었기 때문에 초동수사에서 놓친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정신전문의는 이정호가 과거 정신건강 감정서에 성적 욕구가 기록되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 전문의는 "정신감정은 주된 증상이 아닌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 성적인 욕구는 강하지만 본인 스스로 성적 부전이 있기 때문에 이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를 무력화시켜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성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해자를 검진한 박성준 항문외과 의사는 "일반적인 항문 파열의 경우 6시 방향이나 12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는 그 방향이 다발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 며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임시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바지 엉덩이 뒷면에서 가해자 이정호의 DNA가 발견되었지만 정액인지 타액인지 그리고 바지의 겉감인지 안감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법원에서 성폭행의 직접 정황으로 판단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의 경우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빠르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1달이 지난 시점이 돼서야 분석이 이뤄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성폭행이 의심되나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성폭행 인정은 "가해자의 자백, 피해자의 직접 진술, DNA"인데, 가해자는 이정호는 성폭행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박세연 씨는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폭행의 정황을 사건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인지한 상태였다. DNA는 경찰 초동 수사 부실(팬티의 경우 밴드부분만 DNA 검사를 했다)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행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추행의 정황은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형량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범죄학자 표창원 씨는 이 사전에 대해 "성폭행 목적의 불특정 대상 스토킹"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정호 과거
이정호는 이미 전과 18범의 기록을 가진 범죄자다. 이정호는 미성년자 시절 2007년에 각종 폭행사건으로 6회의 소년원에 입소했고 18세에는 한 달간 퍽치기 및 폭행등 30회 사건을 저지른 기록이 있다. 또한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 사건의 리더로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 및 물고문 등 그 사건의 잔혹함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889회 방송) 이정호는 사건 당시 출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정호의 전 여자친구와 지인들 교도소 동기 등 주변인물들은 이정호의 대해 위험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전 여자친구의 윤소희 씨 경우 이정호가 수감 중에 편지로 '주민등록번호와 부모님 이름을 알고 있다'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그의 교도소 동기도 이정호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고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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