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사건의 범죄자 김병찬에 대해 알아보자
스토킹 살인범 김병찬
1986년생
혐의
보복살인죄, 보복협박죄,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법 위반, 특수감금죄, 상해죄, 협박죄, 특수협박죄 총 8개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사건
피해자는 김병찬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김병찬에게 약 5개월 간 폭언과 살해 협박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스토킹에 시달렸다. 김병찬은 2020년 12월부터 10여 차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피해자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병찬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폭력을 상습적으로 휘둘렀다고 한다
피해자는 2021년 6월 26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2021년 11월 7일에 피해자가 스토킹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은 김병찬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를 했다. 피해자는 임시 보호소와 친구의 집 등에 머물렀다가 11월 19일에 본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잠깐 들른 사이에 김병찬과 마주치고 말았다
김병찬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11월 7일 이후 범행 방법이나 도구를 인터넷에 검색했고 11월 18일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흉기를 구입했다. 피해자는 11월 19일 오전 11시 29분경에 긴급 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여 경찰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위치 추적에 실패하여 경찰이 주거지가 아니라 명동에 도착했고 결국 오전 11시 33분경에 재차 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하는 사이에 김병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피해자는 5번이나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뭉그적 거리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기껏 전해준 스마트워치는 오작동해서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에도 이미 권익위에서 스마트워치에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안이함이 더 두드러졌다.)
김병찬은 11월 20일 오후 12시 40분에 대구광역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11월 22일에 구속되었다.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은 8월 31일 오전 11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9월 23일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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