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용감한 형사들에서 다른 신혼여행 첫날밤에 사망한 아내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20대 남편 A 씨는 2017년 4월 오사카로 떠난 신혼여행에서 아내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일본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경찰에 아내 B 씨가 평소 우울증이 있었고, 이날도 우울감을 호소하다 자살했다고 진술했다. 또 일본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장례까지 치러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나갔다.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던 그의 범행은 1년여만인 2018년 3월 한일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일본 경찰은 피해자 B 씨의 몸에서 다량의 혈중 니코틴(3.1㎎/L)이 검출됐다고 밝혔고, 이후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다.
한국 경찰은 인터폴과 일본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A 씨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에는 '절벽에 데려가 흉기로 찌른 뒤 떨어뜨린다'는 수법부터 "햄스터에 니코틴을 주입해 봤다"는 등 생체 실험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A 씨의 휴대폰에서는 국내 첫 번째 니코틴 원액 살인 사건인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을 검색한 이력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동반자를 자살로 꾸며 살해한 후 보험금을 받아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축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는 A 씨과 과거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 12월 20일 역시 일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C 씨(22)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C 씨는 당시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아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8월 열린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0일 항소심 공판에서 "정신감정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서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현실성이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다. 날 공판에서 A 씨는 니코틴을 주입해 달라는 아내 요구에 따라 아내 팔에 니코틴을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위에서는 니코틴이 검출됐다" 며 피해자가 니코틴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소화기관에서 니코틴이 검출될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
대법원은 "남편 A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2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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