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겸 대학교 시간강사 논물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
윤지선
1979년 생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
여동생 윤김지영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
2019년 가톨릭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재직한 페미니스트 강사 윤지선이 철학연구회의 학술지 철학연구에 발표한 여성학 논문이 인터넷 방송인 보겸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다.
2021년 2월 8일 보겸은 일명 <관음충의 발생학> 이라는 논문의 18번 각주에 본인의 인사말 보이루(보겸+하이루)가 본래의 의미가 아닌, "보지+하이루"라는 여성혐오 유행어로 소개되며 보겸이 그렇게 유행시켰다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보겸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여성의 성기에 대고 인사하는 정신 나간 여성혐오자"로 학술논문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며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이 사실에 놀란 보겸의 팬, 철학 전공자, 유명인들이 논문을 찾아본 결과 이 사실 이외에도 심각한 문제가 여럿 있는 논문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윤지선은 이에 대해 자시느이 논문을 잘못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도리어 자신이 여성 혐오의 희생양이라 주장하며 문제를 더욱 키웠다.
본질을 흐리는 인터뷰 때문에 상황 정리가 어렵게 돼 쉽게 정리하자면 가해자는 윤지선, 철학연구회이고 피해자는 보겸인 사건이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관음문화가 널리 퍼져 있고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한민국 남성은 어린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큰 변함없이 본인의 의식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 비하를 하게 돼 몸크기만 커질 뿐 변하지 않는 것이 마치 벌레의 불완전변태와 같아 이를 한남유충-한남충이라 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논문의 내용을 모두 다 수용한다면 웃기게도 한남충이 대표로 있는 철학연구회의 한남충들 중 일부가 한남충과 한남유충과의 관계에 관해 논문자격을 심사해 한남충이 대표로 있는 철학연구 127호에 게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2022년 3월 8일 한국연구재단이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게재된 세종대 윤지선 강사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을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했다. 최종적으로 2023년 3월 4일 법원에서 윤지선이 보겸에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9월에 해당 논문 철회 판정을 확정 짓고 법적 분쟁도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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