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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 친모 근황

2023년 2월 2일 친모가 당시 생후 20개월이었던 아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인천2살아들방치사망사건 친모 앞모습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

친모 24세

인천 미추홀구 빌라 거주

혐의

아동학대살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친모(24)는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2살 배기 아들을 두고 외출했고 2일 오전 2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들은 숨져 있었다. 친모는 1시간 30분이 지난 뒤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친모는 2022년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아르바이트를 간간이 해서 생활비를 벌어왔고 아들이 숨진 날에는 일이 늦게 끝났고 술도 마시다 보니 귀가에 늦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살 아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2월 4일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를 구속하고 이후 결과적 가중범인 아동학대치사에서 고의의 살인범죄인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죄목이 변경됐다.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옆에는 밥 한 공기뿐

엄마가 사흘 동안 외박하자 홀로 집에 방치돼 영양결핍으로 숨진 2살 아들 옆에는 밥 한 공기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대 여성 친모 A 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아들은 재작년 5월에 태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부부싸움을 자주 벌이다가 남편이 집을 나갔고 친모는 당시 생후 9개월인 아들 홀로 키우면서 방치가 시작됐다.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아들을 집에 홀로 둔 채 PC방을 13번 방문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새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강원 속초시로 여행을 떠나면서 외박하는 등 방치가 더욱 심해졌다.

 

검찰은 친모가 지난 1년간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544시간 동안 아들을 홀로 놔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30일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남겨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고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에 돌아오면서 결국 아들을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친모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는데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