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잘하고 꾸중하면 눈물 흘리던 아이? 가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중학생 신상
윤모군(15세) A
혐의
강도강간·강도상해
중학생 40대 여성 성폭행 사건
심야시간 집에 돌아가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2023년 10월 22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5)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하고 벌금 30만 원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해자는 일상적인 활동조차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 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죄송하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쯤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엽기적인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에 촬영하기도 했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 고 협박했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챙겨 달아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 군이 범행 직전에서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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