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의 허민우에 대해 알아보자
허민우
1987년 1월 19일
전과
직업안정법 위반
형법상 범죄단체활동
신분
기결수
2053년 5월 13일까지
범죄 및 형량
징역 32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의 범인, 조직폭력배 꼴망파에서 활동하고 2011년 자신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2020년 1월 30일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에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1987년생으로 2023년 기준 만 36세다. 신상공개를 한 2021년 당시 34세이나 50대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비해 상당히 늙어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2021년 4월 22일 오전 2시께 김 씨에게 술값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김 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사건이다.
그가 운영한 노래방은 구청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였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유흥주점은 정부의 방역수칙상 집합금지대상이었다. 허민우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다가 잔혹한 범죄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2021년 5월 17일 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2021년 5월 21일에는 허민우가 검찰에 송치되었고 5월 28일 구속 기소되었다. 2021년 8월 11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2021년 9월 10일 인천지방법원은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300만원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허민우는 항소했다.
2021년 12월 23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 당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벌금 300만원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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