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준강간 추행 혐의로 징역 살고 있는 이재록 목사에 대해 알아보자
이재록
1943년 5월 23일
전남 무안군 출생
직업
교주(자칭 성령, 목사)
학력
안양신학대학교
크리스찬 페이스 신학대학교 대학원
킹스웨이 신학대학교 대학원
가족
배우자 이복님
자녀
장녀 이미영
차녀 이미경
삼녀 이수진
신분
기결수
범죄 및 형량
형법상 상습준강간, 상습준강제추행
징역 16년
1943년 5월 23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산길 2리 구등마을에서 태어났다. 1968년 1월 고아주 이 씨 이주실의 달 이복님과 결혼했고 1982년 만민중앙교회를 개척, 1983년 성결신학교를 졸업, 1993년 미국 크리스천 훼이스 신학대학에서 명예신학 박사 학위 취득, 1996년 미국 킹스웨이 신학대학(비인가 대학, 즉 돈만 주면 누구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인증받지 못한 대학)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세계 성령화 대성회 공동대회장, 1994년 서울 성령화 대성회 대회장,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 희년대회 실무대회장, 1997년 민족통일 성령복음화 대성회 대회장, 2002년 월드컵 선교단 부총재, 한국 기독교 복음주의 총연맹 공동의장,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 공동회장,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상임회장, 검찰복음화협의회 실무 회장 등을 역임했다.
기독교 세계부흥 선교협의회 상임총재, (사)국회사랑 구극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세계 기독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세계 기독의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만민 국제 신학교(MIS) 이사장,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예수교 연합성결회총회장으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나의 삶 나의 신앙',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십자가의 기도', '믿음의 분량' 등 60여 권이 있다
이후 여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후 범죄자가 되어 수감됐다. 2023년 1월 18일 뇌종양으로 인한 위급증세가 발생해 교도소에서 나와 서울 모처의 병원에서 치료 중, 이로 인한 건강 위기설이 제기됐다.
여성 신도 9명 성폭행 사건
이재록은 수년간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그루밍 성범죄' 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록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 따르면 성폭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여성들은 이 목사를 '하나님'이라 생각했으며 이 목사가 '천국'을 예로 들며 성관계를 강요할 때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재록이 당회장으로 있는 만민교회 울타리 내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아가 제대로 확립되기 전부터 신격화 과정에 여과 없이 노출되어 왔고 그로 인해 이재록이 성령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 그럴싸한 논리들과 신비로워 보이는 현상들 또한 이재록을 신격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소 21세기를 사는 현대시민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이재록이나 만민교회의 흐름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만민교회는 그 생각을 할 기회조차 차단시켜 버렸다.
성령훼방, 거역, 모독을 하지 말라는 구절을 이용해 이재록 및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제단인 만민교회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타 기독교인이 들으면 상당히 분노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욕해도 나중에 회개하면 죄를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서도 '성령'인 '이재록' 자신을 욕하면 용서받기가 어렵다고 가르쳤던 부분이다. 이재록을 판단하교 교회를 나간사람은 암에 걸리거나 비참한 인생을 산다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그래서 만민교회 신도들은 이재록을 성령이라고 믿었고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세뇌당해 온 피해자들은 더 심했을 것이다. 만민교회 측은 신격화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우고 있다고 한다. 신격화 여부가 재판에 주요한 영향을 미쳐서 인 듯
2018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여러 피해 정황과 녹음파일등의 각종 증거들이 나왔고 1심에서 종교계 성범죄 최고형인 15년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신도들은 여전히 굳건하게 이재록을 믿는다고 한다. 교회 측에서 각종 피해 증거들을 신도들이 보지 못하게 강압된 분위기를 조성할뿐더러 증거를 봐도 성폭행 동영상을 눈으로 직접 봐야 인정하겠다는 신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9년 5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재록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징역 16년의 형량을 선고한 항소심을 받아들여 징역 16년이 완전히 확정됐다. 입감 당시 이미 고령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생을 마칠 가능성이 몹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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