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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고유정 전 남편 분쇄기 살해 근황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고유정에 대해 알아보자

 

고유정 앞모습

고유정

1983년 2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출생

가족

전 남편 강모씨(사망)

전 남편 홍태의

의붓아들 홍승빈(2014-2019년)

친아들 강모군

남동생 2명

신체 

160.5cm 50kg

학력

남광초등학교

제주여자중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대학교(생물학과/학사)

전과 3범

살인죄,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형량 무기징역

 

2019년 5월 27일 강 씨의 남동생에게서 '전 부인을 만나러 간 형이 연락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은 전 부인인 고유정과 전화통화를 했다. 경찰은 고유정으로부터 거짓 정보를 믿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28일 오후 8시 강씨의 남동생이 제출한 조천읍 펜션 인근 CCTV에서 강씨는 실종 신고 이틀 전인 5월 25일 오후 4시 20분께 전 부인 고유정과 함께 조천읍의 한 펜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펜션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시 이도1동 인근에서 끊기고 마트에서 강씨의 차량이 3일동안 주차되어 있는 등 단순 실종(미귀가)이 아닌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초동수사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사건을 형사과로 넘긴 후 해당 펜션을 수색했다.

 

펜션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강 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냈다. 혈흔은 펜션 욕실 바닥과 거실, 부엌과 침실 천장 등 실내 여러곳에서 상당량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의 주인이 강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있는 고유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고유정의 차량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몇 점을 발견했다

 

조천읍의 펜션 주변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고유정이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혼자서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을 나섰지만 강 씨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가 고유정의 자택에서 발견됨에 따라 지난 6월 1일 경찰이 제주 여행 중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고유정을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했다. 

 

사건을 수사한 제주 동부경찰서는 "피의자가 남편을 죽였다고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며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6월 2일 밝혔다. 경찰은 고유정이 관련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6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칼로 저지했으며 당일 밤 펜션을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고유정의 차량에서 발견된 강 씨의 혈흔이 묻은 이불조각을 국과수에서 분석한 결과 졸피뎀 성분이 나왔고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졸피뎀은 수면제인데 수면제를 자기가 먹고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게 말이 안 되므로 오히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완전범죄를 염두에 두었는지 범행 직전 마트에서 흉기와 표백제·베이킹파우더·고무장갑·세제·세수 대야·청소용 솔·먼지 제거 테이프 등을 구입했는데 구입한 물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범행 이후 흔적들을 말끔히 지우기 위한 작업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위 물품들을 카드로 결제한 이후 포인트 적립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5월 18일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왔고 1주일 후 아들, 피해자와 함께 만났으며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당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A(5)군과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펜션이 고유정의 명의로 예약됐으며 27일 펜션을 나선 뒤 남편 강모(36)씨의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시신은 제주 앞바다, 경기도 부천시 등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유정은 3개월 전 충북 청주에서 당시 4세였던 의붓아들이 갑자기 숨진 사건(질식사)과 관련해서 경찰이 고유정을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1심 선고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