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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오늘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의 대해 알아보자

 

장대호 앞모습

장대호 프로필

1980년 10월 13일생

서울특별시 마포구 

164.8cm 86.2kg O형

학력

신선초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병역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죄목

공직선거법 위반

살인죄,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그는 1980년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왔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살며 거의 찾아가지 않았다. 본인 역시 아버지가 외출한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자라왔다고 말했다. 또한 어머니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성향이라 작은 일에도 아들에게 화를 내기 일쑤였다고,

 

한강 몸통 시신 사건

2019년 8월 12일 오전 9시 15분 경 한강사업본부 직원은 한강 마곡철교 남단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몸통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16일 경찰은 최초 시신 발견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한강에서 팔 부분을 추가로 발견하고 17일 시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 부분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의 수사에 압박을 느꼈던 장대호는 17일 오전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이었던 장대호는 8일 오전 3시경 모텔에 들어온 피해자가 자신에게 "숙박비가 얼마냐"는 반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는 숙박비 4만 원을 미리 지불하길 거부했다. 그런 피해자를 장대호가 객실로 안내해 다툼은 끝나는 듯했으나 장대호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오전 9시경 카운터에 있던 쇠망치를 챙겨 피해자의 객실 문을 열고 객실로 들어가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후 그는 살해 현장에서 시신을 훼손, 봉투에 담았고 와중에 다른 직원과의 교대를 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며 사건 당일 모텔 내부를 비추는 CCTV 기록을 인멸하고 나흘 동안 본인의 숙소를 오가며 시신을 관리하기까지 했다. 장대호는 나흘이 지난 12일 오전 자전거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하였다. 

 

그리고 8월 20일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11월 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1부는 1심에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20년 4월 16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3부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0년 7월 29일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장대호에 대한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2021년 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장대호가 청구한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공개 행위가 이뤄진 시점이 1년을 지났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다.